아파트 전기요금이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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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이 새고 있다?

대전 96% 단일계약… 사용량 많을수록 불리 연 1회 계약갱신 가능 '합리적 방안' 마련을

  • 승인 2012-01-17 18:47
  • 신문게재 2012-01-18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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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별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천차만별로 적용되면서, 과다 납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주자들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국전력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역의 상당수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급자인 한전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수시로 '합리적인 전기료 부과'를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대전시 서구 복수동 B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합리적인 요금부과 방식에 관심을 가져왔고, 8월께 입주민 동의를 거쳐 개선안을 도출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8~10월 절감된 공동 전기사용량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만492kw에 달했다.

한전 및 A씨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전과 전력계약 방식은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으로 구분된다.

우선 단일계약의 경우, 세대 및 공동설비(승강기, 지하주차장, 관리동, 경비실, 경로당, 현관·계단) 사용량은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반면 종합계약에서는 세대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 고압요금을 부과한다.

통상적으로 고압용은 저압용보다 기본 및 전력량 요금에서 19~22% 저렴하다.

이 같은 이유로 대전 소재 아파트 96% 이상은 단일계약을 택하고 있다.

다만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공동설비 사용량은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종합계약에 비해 불리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같은 정보에 취약한 입주민들을 상대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B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 방식으로 세대별 요금은 고압용이 채택돼야 했지만, 분양 후 4년여 간 저압용이 적용됐다.

저압용으로 요금을 올려받고, 그 차액은 건설사가 자체 부담해야할 미분양 세대(2년여 간 유지)의 공동설비 전기료로 지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일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한전 관계자의 전언이다.

A씨는 “솔직히 일반 입주민들은 전기료가 어떻게 납부되는 지 알지 못한다”며 “거주지 주변에도 의도적이든 아니든 불합리한 적용사례가 확인됐는데, 대전 전체적으로는 어떤지 전면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전 관계자는 “2가지 계약방식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연간 사용량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택해야할 것”이라며 “실제로 현행 제도상 1년에 한 번 계약방식을 바꿀 수 있다. 한전 자체적으로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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