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대전시를 방문해 염홍철 대전시장과의 30여 분간 면담을 갖고 충북도가 추진 예정인 대청호 유람선 사업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충북도가 개발 예정인 대청호 유람선 운항 지역은 문화재단지 인근의 국전취수장부터 장계유원지까지로 대전시 행정구역에는 77㎢가량 포함돼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로 대전시도 일정구역에 대한 권한이 포함돼 있다. 최종 결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충북도는 유람선 운영은 물론 숙박업과 식품 접객업 등 레저단지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발에 따른 오염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대전시민들이 입을 수 있어 시의 입장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정작 대청호의 물을 대전과 충청권 등 300만여 명의 시민들이 먹고있고, 그동안 상수원 오염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염홍철 대전시장은 충북도의 개발계획을 경청하는 수준이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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