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 시책으로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잡곡,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기준 1㏊당 연간 4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쌀 농사가 대부분이어서 직불제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농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기준으로 도내 밭 면적은 5689㏊로 전국 6만 4650㏊의 8.8% 점유율에 그친다.
이 가운데 채소와 특·약용작물, 과수 면적이 전체의 60%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재배면적이 넓은 고구마, 감자 등은 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불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섣부른 기대도 금물이다.
당초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로 인해 식량작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1년여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직불제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쌀 직불제를 통해 드러났듯 부정 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상자 선정시 기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지와 생산물정보 등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이 드러났다”며 “이로인해 혜택이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감자와 배추 등 주요 작물이 제외된 점도 농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당초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해 말 직불제 시행이 결정됐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쌀 직불제 시행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농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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