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버스사고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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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버스사고 책임은 누가

일부 동문회·코치 소유 운행 '법적다툼' 우려… 교육청 “강제 제재방법 없다”

  • 승인 2012-01-17 18:19
  • 신문게재 2012-01-18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일선 학교 운동부 버스의 운행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교육청이나 학교의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이지만 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이 우려되는 것이다.

일부 학교는 코치 개인 소유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학교나 교육청까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법적으로 규제할 강제권이 없어 운행중지 권고만 할 뿐 이렇다 할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대전교육청과 체육계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가 운행하는 버스 대부분은 학부모나 동문 등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구입,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연습게임이나 전지훈련 이동시 선수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지만 사고 발생시 보상 책임 범위 등의 법적 다툼이 우려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학부모의 지원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관리감독 등의 책임을 물어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사고에 따른 교육당국의 책임소재 논란을 감안, 학교 운동부 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축구부 2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운행중단을 권고했다”며 “강제권이 없는 만큼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운행을 강행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버스가 노후화된데다 별도의 운전기사 없이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코치나 학부모가 직접 운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실제 대전 A초등학교 축구부의 경우 교육청이 배정한 수석코치가 축구지도를 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버스까지 직접 운행하고 있다.

전직 축구감독 B씨는 “코치 입장에서는 시합에서 패했거나 작전대로 경기가 전개되지 못했을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운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자칫 대형사고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초등학교 교장은 “버스 운행과 관련, 학교나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학부모들이 책임을 감수하고 운행하겠다고 버티면 학교 입장으로서는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최근 사고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감안해 오는 3월부터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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