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장례식장은 대지 4306㎡에 지상 2층 건물로 건축면적 847㎡을 신축해 4개의 빈소와 냉동실, 주방과 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식당이 지역제한인 생산관리지역에 속해있어 현행법상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곳에서의 주류와 어떠한 음식물도 조리해 판매해서는 안된다.
특히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내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배방장례식장의 경우 식당영업신고 면적 548.2㎡에 비해 정화조 용량이 40t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장례식장 관계자는 “장례식장으로 허가를 받으면 식당까지 당연히 허가가 나는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시가 생산관리지역이라 안된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산관리지역에 장례식장을 허가 내주면서 부대시설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시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정화조 용량부족 등은 2차적인 문제이고 실제 시조례상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음식업은 할 수 없으며, 인근 식당에서의 배달도 문제가 된다”며 “단체급식업은 가능할 수 있지만 주류판매 등은 할 수없으며, 현행법상 현재의 음식업 영업행위는 불법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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