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차 허용과 전통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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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차 허용과 전통상권 활성화

  • 승인 2012-01-16 19:09
  • 신문게재 2012-01-17 21면
대전 한민시장과 중리시장, 금산 인삼시장, 충북 내수시장, 공설시장, 미원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가 16일 전면 허용됐다. 전국 54개 지자체의 78개 시장 주변이 그 대상이다. 도심 전통시장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통시장을 찾지 않은 이유의 하나로 주차난이 꼽히는 데다 설명절을 앞둔 시점이어서 일단 환영할 만한 조치다.

주차공간 확보는 전통시장 경쟁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동안 아케이드와 화장실, 주차장 시설 등 환경 개선과 고객편의시설 확충에 일정한 공을 들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적 노력에 비해 이용객 불편을 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차 허용 취지를 잘 살려 전통상권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두길 바라는 이유다.

기존에도 전국 전통시장 253곳에서 주말과 공휴일 주간 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해 왔다. 대전의 경우 문창시장, 태평시장, 오정동시장, 도마시장 등에 대한 설명절 전후 주차 허용과 더불어 이번 조치로 주차 편의는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 자체를 정확히 몰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1시간 이내의 주차 가능 등 전통시장 주차 전반에 대해 홍보와 안내를 보다 강화해야 하겠다. 일렬로 도로 한쪽만 사용하고 소방로를 확보해 화재 등 각종 사고 대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정차 평일 확대로 또다른 무질서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탄력적인 운영은 그래서 필요하다. 지난해 설에도 지역 일부 시장 주변의 주차 허용과 단속 유예로 호응을 얻었지만 무질서 사례가 간간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제 주차 허용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전시와 자치구, 그리고 각 시·군의 단속부서, 경찰이 협력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 더욱 중요해진 것은 이용객의 자발적인 준수다.

해마다 명절이면 전통시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만성적인 몸살을 앓아 왔다. 주차공간 부족 외에 선별 단속과 교통관리에 소홀한 탓도 있었다. 이번에 새로 평일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은 이전보다 강화된 질서가 요구되고 있다. 시행 성과가 괜찮으면 이 제도를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한시 조치보다 월등히 좋은 것은 주차빌딩 조성과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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