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도와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16일 현재 대전·충남지역 체불임금 규모는 6806개 사업장, 561억5100만원(1만580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대전고용청과 공동으로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발생시 재직 중 체불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해 주고 있다.
대부는 1개월 이상 체불 때 700만원 한도, 연리는 3.0%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서도 무료법률구조 지원에 나선다.
또 임금 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직접 수령토록 지원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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