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인력채용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임계약직'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는 2007년 재단법인 출연당시 영상사업 분야를 다루는 특수 직종인 만큼 전 직원이 5년 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였다.
전임 계약직일 경우 원장이 바뀔 때마다 필요인력을 교체 채용할 수 있게 되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9년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업무 종사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전임계약직 제도는 의미없는 제도로 전락했다.
또한 15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발표하면서 시행이 예고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 제한 없이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진흥원 내의 '가급'의 A전임 부장의 경우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보직 없이 국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경영기획 부장이 공석인 영상사업 부장 자리를 겸임하고 있지만, 공무원 내부의 '전임 계약직' 형태로는 이같은 겸임 역시 불가능하다.
전임계약직 제도의 경우 입사 당시 업무 외에는 겸임이나 보직 이전이 되지 않는 만큼 본래의 취지를 잃은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정원을 늘리지 않고 원장 교체에 따른 필요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사업 추진이나 원장 교체마다 인력이 늘어나 조직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전임 계약직이라는 제도 때문에 보직 겸임이나 보직간 이동 등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업무에도 불편함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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