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설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차시간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지만 명절, 휴일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지자체와 주차질서 문란행위 등을 계도 및 단속할 계획이다.
허용장소는 문창시장(문창교~부사4가), 태평시장(태평5가~태평4가), 오정동시장(오정4가~오정5가), 중리시장(스마일동물병원~부부치과), 도마시장(유등교~도마4가), 한민시장(가장4가~괴정4가) 등 6개소(1.4㎞)다. 단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휴일 주정차 허용이 정착되면 전통시장 경기가 살아나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서민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감 치안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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