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조달청, 시 건설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최근 지난해 11월 3일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이 제기한 실적사용중지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검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들의 해외 공사 실적 부풀리기 혐의가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다.
브로커 A(52)씨 및 해외건설협회 직원 등 연루자들이 구속 및 불구속 처분을 받기도 했다.
행정법원의 기각 판결에 따라 이들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제 기관 및 실적을 승인한 해외건설협회의 후속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발주처 면면을 보면,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및 건설관리본부, 대덕구, 경기도 지자체 등 공공기관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계약해지 및 제재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 및 연계 기관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범위도 다룰 예정이다.
조달청 역시 자체 발주한 사업 중 혐의업체와 관련된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 이번주 내 해당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범위로 검토 중이다.
해외건설협회는 대전지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해당 업체에 대해 공사실적 삭감 및 시평액 재산정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들 업체가 해외실적 뻥튀기 조작으로 축소통보를 받은 규모는 시평액 1592억7700만원 및 공사실적 693억9200만원 등 모두 2286억6900만원에 달한다.
대전에서는 B사의 공사실적(2008~2010 기준) 규모가 123억여원 삭감됐고, 시평액(토목·2011년 기준)도 절반 이상 줄었다. C사는 공사실적 112억여원 삭감, 시평액 28억여원 감액 조치를 받았다.
충남의 경우, D사의 축소규모는 공사실적 223억여원, 시평액 99억여원 수준이다. E사는 공사실적 212억여원, 시평액 53억여원, F사는 공사실적 128억여원, 평액 32억여원의 축소 조치를 통보받았다.
사건이 종결되진 않았지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해당 업체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들어, 각 기관별 최종 결정은 확정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신중히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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