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이후 5차에 걸쳐 진행한 제도로, 일명 '케어 플랜'이다. 자금경색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허용과 수출환급 등 수출지원,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FTA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등이 핵심이다.
납기연장 지원안은 지난해 통관 시 납부세액의 30% 내에서 3개월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골자로 한다. 또 3000만원 이상의 추징 세액을 안고 있어 일괄 납부 시 도산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수출지원안은 자동환급대상업체의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식물성 비료와 사료첨가제 등 102개를 추가 발굴, 모두 4091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고시횟수도 연간 2회로 늘린다. 미환급정보 자동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모르고 과다 납부한 세금이 없도록 했다. 체납액의 5% 수준을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할 경우, 신용회복 및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 혜택도 준다.
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