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으나 자녀가 입고 싶어하는 대기업 교복도 포함되는지가 궁금했다.
경기 불황으로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이 교복공동구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복 공동구매는 초중고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2조에 근거, 학교와 학부모가 특정업체 교복을 선정해 학생들에게 구매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개별 구매가격이 10~25% 내외 가량 저렴하다.
대전시와 충남도 교육청은 지난 12일 학교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상태다.
그러나 중소기업 브랜드만 응시, 교복관련 대기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입찰 및 계약 관련 행정실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교복공동 구매 비율이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109개교(중 66·고 43개교)▲2010년 194개교(중 127·고 67개교)▲2011년 189개교(중 114·고 72개교) 등 교복 공동구매 평균 비율은 61.7%다. 특히 대전지역 중·고교 교복 공동구매 비율(동복 기준)은 2010년 45.5%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1 입학자녀를 둔 학부모 최은경씨는 “대형 교복 4개 업체인 아이비,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가 현 교복 시장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 참여가 정부의 공동구매를 무시하고 카르텔을 계속 유지한다면 실효성은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동복의 경우, 공동구매 수혜 대상인 신입생 학부모가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며 “또 학교 운영위가 지역 교복업체들과 잘 알고 있는 관계에서 특정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복공동구매는 학부모 여론 수렴 및 수요 희망자 조사, 교복 사양서 작성, 교복업체 선정 기준, 입찰 방식(일반경쟁 입찰·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2단계 입찰 등) 결정, 교복 입찰 설명회 개최,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교복 지급 후 관리 강화 등 절차를 밟는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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