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채용 공고와 다른 선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대전시의 감시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직원을 추가 채용하겠다며 제4차 이사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했고, 이사회는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원 개정안은 현행 18명(가급 3명, 나급1명)에서 21명(가급 4명, 나급 3명)으로 3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HD드라마타운 조성에 따른 관련업무 증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골자였다. 개정안은 이사회 심의를 통과해 정관을 개정했고, 진흥원은 지난달 직원 선발 채용 공고를 본원 홈페이지에 냈다.
채용 내용은 '영화·영상·게임산업분야'의 '가급' 1명과 '나급' 2명, '마'급 1명 등 모두 4명.
진흥원은 지원자 가운데 서류전형 합격자 8명(가급1명, 나급 4명, 마급3명)의 면접을 실시했다. 진흥원은 지난9일 최종합격자로 당초 계획과 달리 나급 3명, 마급 1명을 각각 선발했다. 마급은 전임자가 사표를 내 결원이 생겼다고 하지만 이사회에서 증원하겠다는 정관변경 내용(가1,나2)과 채용결과(나3, 마1)가 달랐다.
진흥원은 영상사업 분야를 다루는 특수 직종인 만큼 전 직원이 5년 전임 계약직으로 채용돼 있으며, 원장이 바뀔 때마다 필요인력을 그때그때 교체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임계약직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정해져있고, 직제 간 이동도 불가능하지만 정관과 공고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채용을 단행해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시 출연기관 상당수가 대전시에 의뢰해 인력을 선발하고 있지만, 진흥원은 자체적인 선발을 실시했다.
대전시 인사 채용 관계자는 “인력 선발 당시 공고문에 정원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공고와 다른 인력 선발은 불가능하다”며 “진흥원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에 의뢰해 인력을 선발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적격자가 없어 가급에서 선발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신 직급을 낮춰 부족한 인원을 나급으로 채운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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