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 선거운동 허용과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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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터넷 선거운동 허용과 그 책임

  • 승인 2012-01-15 16:07
  • 신문게재 2012-01-16 21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즉시 허용됐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 선거운동 규제가 풀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신장됐지만 완화된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작용과 역기능의 최소화가 관건이다.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으로 정치지형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0·26 보궐선거에서 위력을 경험했듯이 선거구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권은 좋든 싫든 인터넷 공간을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도 표현의 자유 확장 이상으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높은 전파력이 장점인 SNS는 민심을 주도할 정도로 위력을 가졌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이용 확대가 선거 참여열기를 부추길 것이 확실시된다. 젊은층은 더 이상 선거 무관심 계층이 아니다. 반면에 흑색·불법 풍토가 난무하는 기존 풍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인터넷이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선거전의 주무대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따라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광범위한 허용은 선거운동 양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책임도 수반된다. 이는 단순히 선거운동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의사표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한한 자유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SNS를 통한 선거 관련 게시글들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유포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모바일메신저 등 각종 온라인 공간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넘어 악의적인 내용이라면 언제든 규제의 대상이 된다. 고소·고발도 남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사실 유포는 여전히 법령의 규제를 받고 처벌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시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항시 수사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수사 및 선관위 전담 인력 보강도 이뤄져야 하며 법무부는 선거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신장이 선거운동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잡이로 해도 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 선거사범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또한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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