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인터넷상에서 누설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뒤 판매했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최모(27)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께부터 특정인의 성명, 주민번호, ID, 패스워드,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취득한 뒤 'DB 판매 및 디도스 공격 대행'등의 광고를 통해 구매희망자를 모아 42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다.
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해줄 것처럼 속여 1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일반인들이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점을 악용해 유출된 정보를 이용, 주요 포털 이메일에 침입한 뒤 해당 이메일에 보관중이던 여권 파일 사본 등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실 역시 추가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와이브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직접 해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도 위법”이라며 “이번 피의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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