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전날 마신 술이 덜 깨어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음주운전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술을 전날 마셨다 하더라도 술을 마실 때가 언제인지 상관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단속 대상이 된다.
귀갓길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날 출근길 숙취운전 또한 위험하고 문제가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전날 음주를 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수진·보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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