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천안지역 N학습지 소비자들에 따르면 이 업체 방문판매 영업사원들이 상세한 설명 없이 2년간 이용계약을 맺게 한 뒤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금액을 채권추심회사에 넘겨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채권추심회사가 학습지 이용가격 이외에 수임료까지 소비자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모(27)씨는 2010년 12월 10월 방문판매 사원을 통해 G사 N학습지를 신청, 월 12만 원씩 2년간 약정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지난해 여름 경제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요구하자 G사 측이 나머지 계약 잔여기간의 학습지 대금을 내야 한다”며 “계속 볼 것을 종용하고는 대금을 내지 못하자 채권 추심회사에 넘겨 180만 원을 입금하라는 전화 협박으로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채권추심회사가 수임료 48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파출소에서 만나자고 얘기했더니 이후 전화가 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까지 또 다른 채권추심회사로부터 같은 전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약정금액이 288만원에 불과하고 이미 100여만 원 정도 내왔지만 문제의 채권추심회사는 1인당 1일 인건비 15만 원과 연체료 등을 붙여 무려 280만 원을 계상했다”며 “나처럼 협박을 받고 억울하게 학습지 값을 내는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N학습지 측은 밀린 책값을 내라고 전화를 한 것뿐인데 폭력운운은 말이 안된다며 반박했다.
N학습지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민원을 넣었을 것”이라며 “이씨처럼 돈을 안 내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12일 본보 취재 이후 N학습지 측이 61만7000원을 내면 연체료와 계약해지를 해준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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