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독림가 김모(65)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유한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양각산 일대 231만㎡를 경매처리하기 위해 H감정을 감정평가 기관으로 선정, 8일간의 실사를 거쳐 금액을 40억7447만4600원으로 평가했다.
김씨는 이 같은 평가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전지법에 재감정을 요구했고, 대전지법은 S감정에 2차 평가를 의뢰해 똑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해당 임야는 금산군의 유명 휴양지인 적벽강을 끼고 있으며, 김씨가 1995년 매입, 청소년 수양 및 레저시설을 조성하려 했으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결국 지난해 5월 경매에 부쳐졌다.
김씨는 “S감정은 70만평의 복잡한 땅을 단 하루 만에 평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더욱이 2차 감정가격이 1차 감정가격을 그대로 베꼈다고 할 만큼 똑같았다”며 “공산품도 아니고 어떻게 복잡한 땅의 평가액이 똑같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의 담당부서 관계자는 “애초 1차 감정평가기관에서 31억원 정도로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자 김씨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따라 이 기관이 보완감정을 해 40억7000여만원으로 제시했다”며 “보완한 감정가액에도 김씨가 불복해 2차 감정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김씨가 제기한 2차감정평가 기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하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점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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