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1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최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2시께 공주시 중동 모 노래방에서 말다툼 끝에 술병을 휘둘러 친구 A(27)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폭력 등 전과 17범인 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갈,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중지(수배)한 상태에서 검거됐다.
공주서 관계자는 “최씨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검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평소 최씨의 사진을 수첩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확인했던 우리 직원이 출장길에 최씨로 보이는 용의자를 보자 달려가 신원을 확인한 뒤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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