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건(시정 11, 주의 5)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하고, 15억 918만원(회수 403만원, 추징 158만원, 감액 15억 357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 충남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는 내포신도시 단지조성공사를 3개 공구로 구분해 8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거나 공법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땐 설계변경을 했어야 하지만, 저류지의 호안과 우수관로,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의 공사를 과다계상하다 9억 8140만원의 감액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내포신도시 개발사업(2구역) 배수지 건설을 시행하면서 진입도로 동상방지층, 조경수 등 현장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사(도 본청, 의회동 등) 신축 감독자로서 사업시행 초기 설계오류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신청사의 시공불량 발생을 가져왔다. 특히 탄천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업용수도, 미끄럼방지시설 등 현장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다 4억 4522만원의 감액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충남개발공사는 도청신도시 건설사업 편입토지를 취득 과정에서 강제경매 절차 진행 등에 따른 법적대응을 안일하게 처리하다 시정조치 받았다. 업무상 과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고, 관용차량을 이용한 직원에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지도·감독 부서에 통보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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