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
지방자치법상 '시, 읍(邑)의 설치기준'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인구이고, 당진의 경우 이전에 이미 시 설치가 확정되었지만 2011년 12월 23일, 15만 명째 전입자에게 성대한 환영행사를 열어 준 이유도 부시장의 직급 상향과 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신생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뜻도 있었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의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면 부시장은 3급으로 보임되며 행정기구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4개국(局)을 두고, 15만 미만이면 부시장은 4급(서기관)으로 하며 3개국을 두되, 10만 미만이면 국을 두지 아니한다.
군(郡)도 15만이 넘으면 부군수는 3급으로 하고 국(局)을 둔다.
이와 같이 인구의 증감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이 오르거나 내리는데 충청권의 사례를 보면 서산시는 2000년에, 당진시는 2012년에 3급으로 상향되었는가 하면, 서구는 전출인구가 많음에 따라 3급으로, 논산시는 계룡시 분리설치로 인구가 줄어 4급으로 하향되었다. 즉 인구증가는 재정수입 증대, 지역개발 요인과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행정기구(국·과)의 설치와 공무원 정원, 부단체장의 직급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초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천안시와 같이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의 부시장은 2급으로 보임하고, 대도시로서 구(區)를 둘 수 있으며 지방교부세, 도세징수교부금 증액과 도시계획 변경 및 각종 인·허가권 확대 등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늘어난다.
인구가 100만이 넘는 수원시, 창원시는 2명의 부시장을 둔다. 이처럼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저 출산 고령화'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국가차원의 과제인 동시에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더 가깝고도 현실적인 문제로 여긴다 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벌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의 하나다. 종래의 인구 기준은 1990년 이전까지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상주인구조사(常住人口調査)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1991년부터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부풀려졌던 인구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예나 지금이나 자치단체의 인구는 시·군세(市·郡勢)의 바로미터였다.
조선시대를 보면 지금의 광역단체라 할 수 있는 도(道)의 관찰사는 종2품으로 참판(參判)과 동급이었고(부윤(府尹)도 종2품이지만 관찰사와는 다름), 기초단체격인 '고을'은 대체로 지역세로 구분하여 목사(牧使)는 정3품, 군수(郡守)는 종4품으로, 현(縣)중에서 큰 현에는 종5품인 현령(縣令)을, 작은 현에는 종6품인 현감(縣監)을 두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군을 갑지(甲地) 군과 을지(乙地) 군으로 나누어 군수 직급을 서기관, 사무관으로 차등을 두었는데 1960년대 후반 서기관으로 통일되었다. 민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정무직'으로서 직급(職級)은 없으나, 연봉(年俸)은 당해 부단체장의 직급을 감안하여 책정하도록 되어있고 직책급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 또한 인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준을 객관적인 지표만을 강조한 나머지 주민등록상의 인구만으로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관할구역 면적이나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 지역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고, 또한 기숙사에 입주한 공단근로자나 학생 등 사실상 지역에서 생활하면서도 상당수가 주민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정 기준에서 인구가 불과 몇 십, 몇 백 명의 많고 적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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