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유아 보육법에는 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은 보육시설에 대해선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집단급식소'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관할 기초자치단체들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하거나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유통기한 준수 위반' 집단급식소도 상당수 적발됐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단속이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해 규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아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더 이상 집단보육시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나 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집단보육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해당종사자들도 돈벌이수단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적사례를 교훈삼아 사고예방과 영유아 보유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전 청소년선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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