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지난 2일 '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 5가구 이상의 주거밀집 지역 500m 이내에서는 돼지, 개, 닭, 오리의 사육을 위한 축사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또 젖소는 250m, 말, 사슴, 양은 200m, 한우는 100m의 최소 거리를 제한해 주거밀집 지역에서 축사 신축이 금지된다.
이는 가축사육에 따른 소음, 악취, 축산폐수 발생 등 환경오염과 가축사육 농가 주변 주민들의 정신, 물질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조례는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의회에 상정, 가결되면 지형도면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군은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 “축사 신축과정에서 민원과 소송의 사례가 많았는데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거리제한은 완화와 강화 없이 환경부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축산업에 대한 이삼중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돈, 양계 축산농가들은 “예고된 조례대로 시행하면 지역에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리제한이 100m로 그나마 가장 완화된 한우 사육 농가들의 불만도 다른 축종과 다르지 않다.
소규모 한우 축산 농가의 축사시설 90% 이상이 현재 주거지역 100m 안쪽에 위치해 사실상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축협 5개 축종 연합회 회원들이 지난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 농가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축협 한 관계자는 “양돈, 양계 농가의 반발이 특히 크다. 5개 축종별로 완화를 요구하는 반대 서명에 들어갔다”며 “조례대로라면 앞으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거밀집 지역외에서는 축사시설 신축이 가능한가. 그것도 아니다. 조례에서 정한 거리제한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또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사실상 축산농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축산 농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제출된 주민의견에 따라 거리제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탄력적인 입장인 가운데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용역은 의회의 조례안 가결 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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