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약제비 지원쿠폰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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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약제비 지원쿠폰 '부작용'

처방횟수 제한없어 장기질환자 들락날락… 혈세낭비 지적

  • 승인 2012-01-09 18:38
  • 신문게재 2012-01-10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사례1=대전에 거주하는 A(69)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받기위해 보건소를 3일에 한 번씩 방문한다. 일반적으로 혈압약은 의원급에서는 1개월, 종합병원급은 최장 3개월까지 장기 처방한다.

하지만 A 할아버지는 3일에 한 번씩 혈압약을 받기 위해 한 달이면 무려 10회 이상 보건소를 찾는다.

#사례2=“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그대로 들고와 보건소 진료의사에게 그대로 써달라고 요구할때도 상당수죠.”

대전지역 보건소에 근무하는 관리의사들은 하루 평균 200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밀려드는 환자들 상당수는 혈압약이나 관절염 등 장기 질환 환자들이다. 일부는 일반 병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을 그대로 들고와 3일치씩 끊어 처방해 달라는 요구도 서슴지 않는다.

대전시가 시행하는 '어르신 약제비 지원 쿠폰'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약제비 지원 쿠폰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횟수에 상관없이 보건소 처방에 한해 1회 처방전당 1200원씩 약값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7430만4000원을 지원했으며, 구비(50%)까지 포함하면 연간 1억4000여만원이 소요된다.

1200원으로 약값이 정해져 있다보니 약값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일부 노인들은 '1200원어치' 3일분의 약을 처방받고 있다.

문제는 잦은 보건소 방문은 진료 환자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관리 의사들이 '처방전 카피'라는 단순업무에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지난해 대전시 산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연인원은 280만259명이었으며, 실인원 35만6843명이 진료를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전 지역의 보건소 본연의 업무인 예방 정책, 보건 업무는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

1200원의 약제비 지원은 횟수에 상관없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도 없다.

더욱이 처방전 1건당 약국에서 약값 외에 조제료와 복약지도비 등이 붙어 세금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보건소와 지역의사협회 등에서 약제비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함부로 지원제도에 손을 대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대전지역의 B 관리의사는 “각 구 보건소 진료의사들은 하루평균 100~200여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일손이 없으면 보건소장들이 진료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며 “생활 수준에 차등이나 횟수 제한이 없어 이를 남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은 것 같다. 세금 낭비를 막고 실용성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저출산고령화 관계자는 “약제비 지원 제도는 오랜 시간 정착돼온 제도이고,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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