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구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 중단을 결정했던 민간위탁자 원모(50)씨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아 직접 운영에 나서 수영·헬스·요가 등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했다.
구는 시설 정상화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 등은 민간위탁자 원씨가 중구에 납부한 위탁관리보증금 5000만원에서 우선 지급기로 했다.
중구국민체육센터는 시설의 갑작스런 운영 중단에 대비해 위탁관리보증금 50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있으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시설정상화에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직영체계로 체육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민간위탁자 원씨와 계약을 해지해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위탁 계약 해지에 필요한 체육센터의 회원명부를 원씨가 제출하지 않고 있어 난관으로 지목된다.
시설을 이용하는 유료회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계약 해지 후 시설유지비나 환불 등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위탁자 원씨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급 4000여만원도 구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어 민간위탁자와 구청의 체육센터 위탁운영 계약해지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지급보증금을 기반으로 시설을 일단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으나 정확한 회원 수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회원명부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위탁 운영자의 잘못에 구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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