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3건의 족보자료 중 하나인 안동김씨성보. |
한국족보박물관은 지난해 2월 시에 유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1년여 만에 문화재 지정을 받게 됐다. 족보 단일건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노비보'와 충남도지정문화재인 '연산서씨석보(돌족보)', 경기도지정문화재인 '여산송씨족보' 등 3건 밖에 없어 이번 유형문화재 지정의 의미는 크다.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된 안동김씨성보는 2009년 한국족보박물관 개관당시 안동김씨대종회에서 기탁한 자료로 제3전시실 '족보의 역사관'에서 볼 수 있으며, 제46호인 충주박씨내외자손보와 제47호인 도산족계좌목은 각각 4전시실과 2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족보박물관 관계자는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3건의 족보자료는 조선시대 씨족사와 족보학의 연구에는 물론 서지학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며 “족보 관련 자료의 문화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