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개발 차원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은 물론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특정지역 지정을 통한 국고지원, 각종 인허가의 제 처리 및 행정지원 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호유교문화권은 국토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국가상위계획을 포함하는 노력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 충남도를 중심으로 광역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시점이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설득력을 더해준다.
실제로 기호유교문화권은 정부가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향후 중앙관계부처의 지원이 가능한데다, 2020 논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낳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기호유교문화권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핵심전략사업으로 선정돼 문체부의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속에, 국토해양부의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선택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6대 문화권(신라·백제·영산강·중원·가야·다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할 때 시·도가 기호유교문화권에 대한 공론화, 사회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경우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이유다.
또한 기호유교문화권은 기초지자체(논산·공주·부여·금산·계룡)간 협력사업, 광역지자체(충남·대전·충북·전북 등)간 우호 협력적으로 다양하게 발굴·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어 기초·광역지자체의 대응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협력사업은 거점확보형, 정책공조형, 특화유인형, 연계발전형, 공동활용형 등 5개 유형과 역사문화자원은 선형이나 관광서비스 공급사업 발굴을 놓고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각 지자체별 반응이 주목된다.
논산=이종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