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일 논산 |
이는 잘못을 저지르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내 모 고등학교 1학년 학급반장 U(17)군이 같은 반 B(17)군 등 3명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쇠 파이프로 맞은 B군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는데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배움의 산실인 신성한 교육기관이 폭력으로 물들 때까지 학교와 가정, 사회는 물론 가해학생 부모책임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지역사회 인사들은 “교육자는 세상천지 최고의 존경 대상이어서 사명감을 다해야 하는데도 교권이 무력해져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방심아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도 하고 있다.
특히 교권이 확립돼야 국가사회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에 정부차원에서 백년대계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교육자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상실하고 생활수단 차원에서 적당주의를 표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학교폭력 해결의지나 집단 괴롭힘과 '왕따'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사회적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데만 치중하는 현행 정책은 가해 학생들 스스로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속죄하기 위해서도 무관용 원칙 담긴 법으로 엄중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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