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빈번하고 탈선 우려가 높은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등을 집중단속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형사처분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적발된 A노래연습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와 도서관 인근에 소재한 곳으로 방과 후 중·고등학생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실을 설치하지 않고 야간에도 중·고등학생들이 신분확인 절차 없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단란주점 3곳은 일명 '노래바, 노래연습실,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면서 청소년이 일반 노래연습장으로 오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유해업소 표지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황용연 대전특사경 담당은 “올해에도 학교주변에서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와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주택가 소규모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