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물가 급등세 속에 설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라, 불법 상품반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타 품목에 비해 검사·검역 등 수입조건이 까다롭고 세율이 높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도 한 몫했다.
품명위장 등 밀수입과 부정 수입, 고세율 품목 저가 신고를 통한 폭리, 저질 외국산 국산위장유통 등 7대 불법유형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품목은 고추와 마늘, 생강, 참깨, 호두, 조기, 명태, 오징어, 돼지고기 등 25개로 정했다. 관세청은 FTA시대를 맞아 원산지 우회수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며,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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