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 A 사우나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놓고 아이 부모와 회사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양측에 따르면 부모 측은 사우나시설의 안전시설 미비 등을 사고원인으로 주장하고 있고, 회사 측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며 시설물 기준 위반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김모(9)양은 지난 1일 A 사우나시설의 문틈에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 충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스무 바늘 정도를 꿰매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부모 측은 설명했다.
이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가 크며 회사에서 공식적사과와 구체적 보상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우나시설 회사 측은 안전시설 위반사실은 없고 사고 후 부모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부모 김모씨는 “사우나시설의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관리가 소홀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후에도 회사 측은 구급차 호출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린아이가 사고가 났는데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회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도 화가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회사 측 관계자는 “사고를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했고, 부모가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 부모에게 치료보상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단지 보험 보상을 할지, 자체 보상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모들이 주장하는 사우나시설 안전기준 등이 미흡하거나 위반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