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실태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혐의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으로 처분 결과에 따라 올해 초 발주되는 공사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결과에 대해 전문건설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금산군은 국토부의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부적합 혐의 업체로 적발된 지역 건설업체에 대해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10일께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건설업체는 10일 이내로 위반혐의 내용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군은 적합, 부적합 여부를 검토해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다.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위반혐의 업체로 적발, 통보된 지역 전문건설 업체는 모두 23개사 35개 종목이다.
위반내용은 서류미제출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6개사, 보증가능 금액 3개사, 사무실 4개사다.
지역 전문건설 업체들이 행정처분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처분 시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이 2월 중순 이전에 확정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올해 공사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예산조기 집행으로 올해 상반기에 발주되는 공사물량이 전체의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올해 공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의 처지로 전락한다.
특히 지금껏 읍면 수의계약 공사로 짭잘한 재미를 보아왔던 상당 수 업체가 대상에 포함돼 더욱 관심이 높다.
이들 업체들이 가능한 행정처분 시기를 2월 중순 이후로 늦춰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다음 달 중순까지는 행정처분을 확정, 통보할 예정으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부적격 대상 업체의 공사 참여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월 중순까지는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으로 빠르게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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