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7일 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의 인정범위를 현실화한다. 택지비 비중이 40%를 초과할 경우, 현행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하고, 적용금리의 개선도 추진한다.
본 조치로 분양가 상한가의 0.9~1.5% 상승요인이 발생하지만, 실제 상한에 못미치는 책정이 이뤄짐을 감안하면 영향은 크지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민간택지의 실매입가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경공매 낙찰가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된 경우에다 법인장부상 가격을 추가했다.
분양가 공시항목도 축소한다.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시 의무공시 항목이 현행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건축비 가산비 추가도 인정한다.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율은 현행 1~4%에서 2~6%로,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선정시 가산비율은 현행 2%에서 3%로 조정한다.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도 확대되는데, 현재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서 붙박이 가구를 추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실제 소요비용이 분양가로 제대로 인정받게될 것”이라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로 주택공급의 원활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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