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에 따르면 1월은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25일까지)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대전·충청지역에 모두 53만3000명(개인 48만2000명, 법인 5만1000명)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전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납세자의 조기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오는 12일부터 제공하는 등 내방 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경영애로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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