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대전지방경찰청 무궁화홀에서 열린 수사주체성 확보를 위한 수사실무 지침교육에 참가한 일선 형·수사 경찰관들이 지침교육을 받고 있다.이민희 기자 photomin@ |
지역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와 관련된 본청의 내부 지침 교육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수사 주체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이미 대덕경찰서에서 검찰의 진정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본청 지침에 대한 일선 수사형사들의 이해부터 높인다는 취지다.
대전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10시 대전청 무궁화 홀에서 형·수사 경찰관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주체성 확보를 위한' 수사실무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대전청은 개정된 형소법 및 수사권 조정 개정안과 관련해 본청에서 전달한 17개 내부 지침을 설명하면서 검찰의 내사 지휘 거부, 내사 개시 및 종결, 사건 수사 중 검찰의 송치 명령 등에 대한 형·수사 경찰관들의 이해를 높였다.
대전청은 또 '중요범죄 입건에 따라 입건 지휘를 받은 사건', '사건 관계인이 이의제기 등 사유로 인권보호나 수사 투명성을 위해 송치 전 지휘가 필요한 사건' 등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할 사건 이외에 대해서는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수사주체성 확보에 역점을 뒀다.
대덕경찰서가 대전지검의 내사 지휘에 반기를 든 상황에서 대전지역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 역시 개정된 형소법 및 대통령령의 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검찰의 지휘를 사실상 제지할 수 있게 된 것.
앞서 지난 4일 충남경찰청 역시 70여 명의 수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실무 지침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도지역 일선경찰서에서는 서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