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부터 꾸준히 추진된 수도권기업 규제완화가 지난해 본격 시행됐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수도권 첨단업종입지허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은 범위를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94개 업종 277개로 세분화했다.
이 시행규칙은 지방의 반발이 커지자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줄였지만,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수도권에 대해 지방과 동등한 기업입지제도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이어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첨단산업단지개발을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2009년 3월에도 수도권 보전지역 공장의 건폐율 제한을 2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서울 등 수도권에 설립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일정규모의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토지가 20%를 지원하던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비의 7%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크게 줄면서 기업유치에 직격탄을 맞았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경기침체로 수도권 기업유치가 너무나도 어려워 졌다”며“법인세 감면과 투자촉진 보조금에도 기업들이 꼼짝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