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A임대아파트 부녀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주민투표로 회장단이 바뀌면서 이전 부녀회로부터 잔고 없는 기존 운영비 통장을 넘겨받았다.
회장이 교체된 부녀회는 결산을 위해 전 부녀회 운영진에 운영비 사용내역을 요구했지만, 이전 부녀회로부터 기존 장부를 파기하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확인한 결과 일부 출처가 불분명한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를 진정했다.
신임 L 회장은 “지난해 9월 운영비에서 110만원이 비어 있어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K 전 회장이 자신의 병원비로 40여만원을 처리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입주민 1144세대의 설 선물로 휴지구입비 1144만원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지만 실제 비용은 7500만원”이라며 “업체 거래명세를 통해 이를 경찰에 진정했다”고 덧붙였다.
L 회장은 “지난해에도 5000원과 1만 원권 상품권 1144장을 구입하면서 소정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서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보는 등 사기행각에 가까워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녀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전 부녀회에 대해 입주민의 잔금반납 확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경찰에 진정하는 등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K 전 부녀회장은 “사용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납하거나 확인해 줬다”며 “더 이상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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