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건설사 영업정지 한파에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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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건설사 영업정지 한파에 떤다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일반 4곳·전문 23곳 적발

  • 승인 2012-01-04 15:04
  • 신문게재 2012-01-05 16면
  • 금산=송오용 기자금산=송오용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지역건설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토부의 실태조사에서 일반건설사 4개사와 전문건설사 23개사가 적발돼 대상에 올랐다.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 가운데 건설업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

4일 충남도와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금산에 본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일반건설 4개, 전문건설 23개사가 부적격 대상 업체로 적발됐다.

등록별 위반유형을 보면 일반건설 업체는 4개사가 모두 자본금을 맞추지 못해 자본금 미달로 적발됐다. 전문건설 업체는 대부분 서류 미제출 사유로 실태조사를 받더라도 사실상 달라질 게 없는 업체들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이들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처럼 부적격 대상 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본금 기준이 대폭 강화된 이유가 가장 크다.

건설사업기본법상 일반건설업의 자본금은 건축공사 5억, 토목 7억, 조경 7억, 토건 12억, 산업설비 12억원 이상이다. 전문건설은 포장, 강구조물 3억, 시설물 3억, 철콘 2억, 토공 2억, 상하수도 2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예금의 거래실적 보유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 강화해 더욱 어려워 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런 자본금 규정을 맞추지 못한 지역 중견 일반건설사 한 곳이 등록말소돼 문을 닫았다.

자본금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앞으로 문을 닫는 업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역 한 건설사 대표는 “실적에 상관없이 오로지 자본금을 현금 또는 공사미수금으로 맞춰야 하는데 거의 없다. 잣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서류 미제출 업체는 등록기준을 맞출 수 없으니까 제출하지 않은 거다.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정지 등록말소 업체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130여개까지 증가했던 지역 전문건설업체는 지난해 116개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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