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公務) 수행에 쓰이는 예산으로 2003년 6월 총리 훈령과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 등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데다 공개 범위나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실제 충남도의 경우 안희정 충남지사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매달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예산 사용에 따른 사용처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업무추진비 투명도를 높였다.
반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는 일년동안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1억 6400여만원의 사용 내역을 1년에 두차례씩만 공개하고 있다.
또 각 실국장 등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도 자진 공개되지 않는다. 한해 도 예산 중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예산 약 10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의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전혀 하지 않아 사용처와 목적에 꼬리표가 붙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두고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간 의견이 엇갈린다.
자치단체 등은 자진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목적에 사용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시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시 등에 주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자진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은 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업무추진비의 본래 용도가 결국 '밥값'인 만큼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진한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대상과 행사 날짜, 참석자 명단, 행사 목적, 증빙 서류 등을 명확히 공개해 예산 사용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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