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전 예산 772억원과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전 예산 685억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 20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청수동에 신청사를 개청하게 된다.
양승조 의원은 “천안시민의 숙원인 천안법원·검찰청의 청수동 행정타운 이전을 위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됨으로써,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돼 기쁘다”며 “천안시민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양 기관 이전이 천안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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