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민 의원이 '대전·충북 소재 건설사들의 세종시 건설참여(100억원 미만 공사)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전까지는 국가계약법상 7월 세종시 출범 후 2015년 6월까지 충남 업체는 세종시 행정구역에 포함된 충남지역 공사는 충남 업체만, 충북지역 공사는 충북 업체만 건설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 2015년 7월부터는 세종시 소재 건설업체만 세종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와 함께 2030년까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대전과 충북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 과정에서 자족성 확보 부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있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됐다.
세종시 소재 건설업체는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충남·북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건설사가 과연 세종시로 본사 이전 또는 신설을 검토하겠느냐는 얘기다.
건설청 관계자는 “출범을 6개월여 앞둔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며 “세종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충남도 역시 이날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안희정 지사는 “국가계약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이 통과돼 유감스럽다”며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근본 취지를 흔들면서 국책사업마다 특례조항 개정요구가 다발할 것으로 본다. 결국 이는 인근 지역간 공사 참여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마저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와 충남 소재 건설사들도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공동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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