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이돈규)은 2일 올해 산림정책자금 지원규모를 906억원으로 확대하고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등의 산림정책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림 경영인들에 한해 조림 및 숲가꾸기, 임도시설, 단기 산림소득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만 최대 35년, 이율 4%의 지원안을 적용했다. 개정안의 변화는 전업 농·수산업 종사자 또는 소득 3000만원 이상의 기타 직업 종사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전문 임업인이 임야매입 시 준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 이하로 완화했다.
100㏊ 이하 산림소유자만 매입이 가능했던 면적제한도 풀렸고, 사업별 융자비율은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