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만~1000만원에서 600만~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된다.
또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 변경한 건축물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해당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례로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공장으로 이용하면 축사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허가나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돼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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