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임금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신속해결과 권리구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대전·충청지역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846억원(2만5192명)으로 2010년 동기 대비 249억원(29.4%)이 감소했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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