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이상민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참여에 있어서 해당 예정지역인 연기ㆍ공주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변지역의 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해 왔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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