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특별법은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요약된다.
임영호 의원 법안은 대전시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안이고, 이명수 의원 법안은 세종시 출범 초기 재정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세종시와 상생 협력방안 추진 과정에서 지난해보다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출범 세종시는 교육청 예산으로 편입되는 교육비 특별회계 경감과 담배소비세 부담 면제 조치와 함께 예산운영에 상당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족성과 기업유치를 담보할 각종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보되면서, 세종시는 출범과 함께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
자족성 확보 부문에서는 지난해 6월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외국대학 및 기업 유치 등 자족성 방안 추진이 지지부진한 채로 마무리되면서, 본 법안 통과 시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과 이전 기업 및 대학,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을 담보하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유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지난해 6월 송광호 의원 등이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특목고 및 자율학교 학생 모집을 전국 단위로 한시적 확대, 외국 교육기관 설립근거 마련, 2020년까지 건설청이 학교 설치사무 대행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특별법과 별개로 추진되던 세종시 기업유치를 위한 1000억원대 투자진흥기금 조성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태다.
기재부와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난해 말 본회의 당시 각종 예산안 및 법안 졸속 처리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보된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다”며 “출범 원년 지역민과 정치권 모두가 법안 통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