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총 3만9553개사를 대상으로 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만964개사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조사거부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사들이다.
앞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들은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다.
종합건설업체는 7182개 업체 중 18.0%인 1291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3만2371개 업체 중 29.9%인 9673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됐다.
위반유형은 자본금 미달이 1119건(9.7%), 기술능력 미달 1579건(13.6%), 보증가능금액 미달 422건(3.6%), 시설·장비 미달 436건(3.8%), 자료 미제출 등이 8033건(69.3%)이다.
자료 미제출 업체가 많은 것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악화로 기준미달 업체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지방자치단체(등록관청)에 통보된다.
해당 지자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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