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단일지역으로 보고 시·군·구에 관계없이 수도권내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 가능했다.
개정안은 지방의 주택청약지역 단위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해 같은 도내에 거주할 경우 다른 시·군의 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했다.
광역시는 경계가 맞닿아 있는 도와 한데 묶어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남·대전,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전남·광주가 하나의 청약단위로 묶인다.
예를 들어 현재 대전의 거주자는 대전에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충남이나 대전 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민영주택 대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85㎡ 초과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각각 3년과 1년이다.
하지만 미분양 해소와 청약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한시 배제기간을 2013년 3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아파트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민 미성년 세대주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이밖에 계약체결 기간과 부적격자 소명기간 등을 줄여 아파트 입주자모집기간을 단축토록 했으며 '납북피해자'를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넣고 세종시 특별공급대상에 기존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종사자 외에 '유관기관 종사자'도 포함토록 했다.
개정 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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