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 빈번한 세법 개정과 이해 부족에 따른 부담과 불만은 생각보다 크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애로사항 1위로 응답한 것이 그것이다. 업무 혼란과 공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이를 개선해야 하겠다.
또한 조세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기업도 4곳 중 1곳을 넘어선다. 기존 제도를 잘 모른다면 이 역시 홍보 결여의 문제로 귀착된다. 최근 10여년 간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조세 지출이 10배 가량 늘어난 것도, 그러고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조세 지원 남발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중소기업의 실상에 비춰보면 오히려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없거나 작다면 개선하면 될 일이다. 특별세액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투자세액 공제 등 반응이 괜찮은 부문은 더 살려나가면 된다. 물론 이 경우도 지원제도가 복잡하면 효율성은 반감되기 마련이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책은 상당 부분 서민경제와도 연관이 있다. 중소기업 살리기 또는 키우기를 공생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다.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수적이다. 조세감면제도 기한 연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도 폭넓게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투자 촉진에 유리한 방향을 택하라는 의미다.
반면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와 같이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과감한 손질을 가해야 한다. 이밖에도 세계경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앞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여건 개선, 내수 진작책이 될 정도의 세제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예측 가능한 세법과 지원 제도를 원한다는 것은 이번 조사의 중요한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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