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업체의 40.7%는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응답업체의 특성상 법인사업자이면서 매출액 300억 이상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 임에도 '조세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은 26.3%였다. 특히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및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제도 활용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응답업체의 40.0%가 '교육 및 설명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39.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9.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12.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40.0%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꼽았다. 이밖에 조사 응답업체의 정부 요청사항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건의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공급일 익월 15일 이내 전송에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과세관청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전송기일 단축을 발표했으나, 중소기업 부담 가중으로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도입 시점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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